성공사례

개인회생 26.09.03

미성년자녀 생계비와 우선권 채무등 변제율 12.7%로 개시결정된 사례

1.법원:광주회생법원

2.의뢰인:**

3.직업:근로소득자

4.가족:3(미성년-2자녀)

5.소득:2,224,100

6.월변제금:183,294

7.채무원금:62,008,472

8.면책금액:54,126,916(변제율:12.71%)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40대 초반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후 미성년 2자녀를 본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 및 자녀들 교육비 지급등으로 연체가 심화되고 임차주거지로 카드사들 채권 추심 방문 행위가 빈번해지며, 미성년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의 경우 물류회사에 1년 정도 근속중이었으며, 무경험자로 최저 소득만을 수취하여 월별 222만원 정도였으며, 이혼 후 본인이 양육중인 미성년 2자녀 생계비 신청이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본인 소득이 과소하고 우선권 채무가 7백만원 정도로 본인 생계비외 2자녀 추가 생계비로 70만원 정도만 인정받아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세금,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은 국가우선변제 대상으로 개인회생 진행 전체 기간중 일정 기간내 100% 의무변제로 적정 생계비를 요청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접수 후 2~3회 정도 진행되는 보정명령(혹은 보정권고)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고 명확하게 응대하는가에 따라 변제금 및 개시결정 기간이 결정됩니다. 책임감 없는 법무 대리사무소의 경우 보정 작업시 의뢰인의 변제율이 상승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의 권고 사항임을 의뢰인에게 전달만 하여 결국 처음 제시한 변제금대비 상당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의 경우 성실한 책임감을 기본으로 의뢰인님의 법적 안정성 및 변제율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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