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년 전 잔존 원금 채무 3억 원중 4.68% 변제 개시결정
1.법원:광주회생법원
2.의뢰인:김**
3.직업:현장일용직
4.가족:1인
5.소득:1,750,000원
6.월변제금:396,458원
7.채무원금:305,050,207원
8.면책금액:290,777,719원(변제율:4.68%)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20년 전 건축업 부도시 채무(원금3억원+이자1억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양수도 되어있었으며, 채권사와의 직접 변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시불 요구 금액이 과다하여 지인의 권유로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에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례입니다.
현재 자산 및 충분한 소득도 없어서 개인파산도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으나,의뢰인님의 요구로 개인회생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진행내용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 소득 153만원을 충족하기위해 건설업체 현장 업무로 월 175만원을 확보하여 원금채무 3억5백만원 기준 최저 변제율인 4.26%(1300만원)변제계획안을 제출했으나,보정과정 중 변제금을 약간 증액한 1,427만원(4.68%-0.42% 증액) 으로 개시결정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과거 현장일용직 경력 및 최저 변제율을 감안하여 인가 후 소득변동상황을 의무 보고하는 조건부 결정대상자로 선정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조건부 결정은 과소소득자나 종전 소득대비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접수 시 소득 대비 20~3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 소득을 소급하여 인상 적용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조건부 결정자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기간 동안 소득 인상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는 의뢰인님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한 공적채무조정 방법을 제안드리며, 사건 종료시까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채무 연체의 굴레에서 해방되고,새로운 삶을 설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