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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어디서 신청해도 같습니다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구조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어디서 신청해도 같습니다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구조
"A사무실은 130만 원, B사무실은 250만 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상담을 시작하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대부분 한 가지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비싼 곳은 법원에 내는 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싼 곳은 그게 빠진 금액일 거라는 짐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어느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견적 차이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법원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무엇이 그 금액을 움직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인지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소송의 인지대처럼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채무가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이 항목은 같습니다.
2.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세 항목 중 사건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송달료는 대략 이런 구조로 계산됩니다.
채권자 수 × 1회 송달 단가 × 예정 송달 횟수
즉 채권자가 몇 곳인지가 그대로 금액에 반영됩니다. 카드사 두 곳과 은행 한 곳, 채권자가 세 곳인 사건과 대부업체까지 포함해 열다섯 곳이 넘는 사건은 이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절차 진행 중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어 채권자가 늘어나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송달료를 아끼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달료를 줄이려고 일부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권은 개인회생의 효력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3. 절차비용 예납금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 단계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견적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세 항목 모두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사무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견적이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면, 그 차이는 대리인 비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리인 비용이 갈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건의 난이도 — 채권자 수, 소득 증명의 난이도(급여소득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준비 서류의 양이 다릅니다), 재산 평가 필요 여부, 최근 대출이나 명의 문제의 존재 여부
- 포함 범위 — 보정권고 대응이 총액에 포함되는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이 별도인지, 인가결정까지인지 개시결정까지인지
- 담당 구조 — 상담과 서류 검토, 보정 대응에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는지
법원비용은 고정값이니 비교 대상이 아니고, 비교하셔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법원비용을 확인하실 때의 실무 포인트
첫째, 견적서에 법원비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총액에 포함된 곳도 있고, 별도 실비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흐려놓고 낮은 숫자만 앞세우는 곳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 수를 먼저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나 각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통해 채권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확정되면 송달료 규모가 잡히고, 사건 난이도도 함께 가늠할 수 있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예납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은 경계하십시오. 절차비용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얹어서 받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임 구조에서 나오는 제안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내는 돈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인지대, 송달료, 절차비용 예납금 세 항목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사건별 편차가 크지 않고 어느 사무실을 통하든 같습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 이 부분을 두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작 확인하셔야 할 것은 대리인 비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입니다. 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보이지 않고, 물어보셔야 보입니다.
법무법인 파로스
법무법인 파로스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다루는 도산 사무실입니다. 상담에서 채무 구성과 채권자 현황, 소득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의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처음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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