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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변제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6년 개인회생 변제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같은 빚 5천만 원인데, 어떤 분은 월 30만 원을 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월 12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계산기도 많고 후기도 많은데, 막상 넣어 보면 나오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나는 얼마인데, 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오늘은 그 금액이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내 금액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큰 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해집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남는 돈으로 매달 갚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즉 36개월 동안 냅니다.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가용소득이 같으면 매달 내는 돈은 같습니다. 빚이 많다고 더 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낼 만큼 내고 나머지는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빚의 액수가 아니라,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입니다.
생계비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2026년은 인상 폭이 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6.51퍼센트 올랐는데, 제도가 바뀐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은 줄고, 가용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상담받으신 분과 올해 상담받는 분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재작년, 작년에 나온 정보로 계산해 두신 게 있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추가생계비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첫째,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그 비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입니다. 다만 학원비를 전부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셋째, 부양 사정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신청하고 소명해야 반영되는 것이지, 서류만 내면 알아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냥 기본 금액으로 진행하신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매달 몇십만 원이 3년이면 적지 않은 차이가 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월 3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갔다면, 가진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아 갔을까. 그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3년간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들어갑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청산가치는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부 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면제재산으로 신청해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실 테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혼자 사시는 분, 월 소득 280만 원, 빚 8천만 원. 생계비 153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이 약 126만 원입니다. 36개월이면 총 4,5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은 350만 원인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가 321만 원이라 가용소득이 약 28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소득이 더 많은데도 월 부담은 훨씬 적어집니다.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을 비교해 보시면,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더 적게 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가 이만큼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부부 2인 가구, 월 소득 320만 원. 계산하면 가용소득 68만 원, 3년 총액 약 2,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정리하고도 청산가치가 3천만 원으로 잡혔다면, 총 변제액이 그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결국 월 납입액이 올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가 늘어 부담이 줄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계산기에 소득만 넣어서 나오는 숫자와 실제 금액이 다른 건, 이 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로스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몰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느 쪽이 얕은 물인지를 비춰 줍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함께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파로스였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