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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빚 독촉은 언제 멈출까 — 개인회생 신청부터 추심 중단까지, 실제 순서

빚 독촉은 언제 멈출까 — 개인회생 신청부터 추심 중단까지, 실제 순서

"신청서만 내면 전화가 끊긴다던데, 왜 아직도 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밀리기 시작하면 순서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자, 자동응답, 그다음 사람 목소리. 하루 일과가 통화 대기로 채워지면 판단력부터 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일단 멈추게 하는 방법"부터 찾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실제로 추심을 멈추게 합니다. 다만 멈추는 시점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나뉘어 찾아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신청했는데 왜 그대로냐"는 불안이 생기고, 그 틈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90% 탕감"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채무를 일정 비율 깎아준다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총액은 비율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옵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
  • 변제기간 —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청산가치 —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변제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채무 1억 원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변제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감면 폭이 커지는 사례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90%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깎아드립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곳은 계산을 하기 전에 말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청 자격의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입니다(제579조).


독촉이 멈추는 시점은 세 단계입니다

1단계 — 금지·중지명령 (신청 직후, 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백 동안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신청서 접수 자체에 중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까지 며칠이 걸리고, 사안에 따라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오는 연락은 아직 위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개시결정 (본격적인 중단)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이 시점에 실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3단계 — 인가결정 (중지되어 있던 절차의 정리)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절차가 정리됩니다(제615조).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시결정 ≠ 면책. 개시는 출발선이고, 변제를 마쳐야 면책에 이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설명은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절차 중에 오는 연락, 어떻게 대응하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 추심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이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고, 통지 시점·연락 방식·횟수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기록입니다.

  • 통화 일시, 상대 회사명과 담당자명, 대략의 내용을 메모
  • 문자·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 보관
  • 가족·직장으로 연락이 갔다면 그 사실도 별도로 기록

이 기록이 있으면 대리인이 채권자 측에 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광고를 볼 때 한 번 더 확인할 것들

특정 업체를 지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뉴스 기사처럼 보이는 페이지. 언론사 로고와 기자 이름이 붙어 있지만 하단에 광고대행사 저작권 표기가 있는 형태입니다. 취재된 기사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비율 수치. "개시율 99%", "평균 90% 감면" 같은 표현은 모수와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변호사 이름이 없는 곳. '○○센터', '○○사무국' 형태의 명칭만 있고 담당 변호사와 소속 법인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실제 사건을 누가 수행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상담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곳.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보지 않고 감면 폭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리

시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신청 접수 그 자체로는 중단 효력이 없음
금지·중지명령 법원 결정 시 추심·강제집행 제한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 기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인가결정 중지된 절차 정리, 변제 단계로 이행

빚 독촉은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니라 절차로 다룰 문제입니다. 다만 그 절차는 신청서 한 장으로 완결되지 않고,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파로스

법무법인 파로스는 2015년 설립된 도산 전문 사무실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로스(Pharos)는 등대를 뜻합니다. 항로를 대신 가줄 수는 없지만, 지금 어디쯤인지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비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가능한 절차와 예상되는 부담을 말씀드립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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