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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으로 갈릴까요 — 기준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으로 갈릴까요 — 기준은 소득입니다
"저는 회생인가요, 파산인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법원을 통해 빚 문제를 정리한다는 점도 같아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갚아 나갈 여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득 형태별로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갚는 제도와 정리하는 제도
먼저 두 제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갚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 생계비를 쓰고 남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갚고, 그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은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서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프리랜서 — 계약 내역,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으로 반복성을 소명
- 자영업자 — 매출 자료와 필요경비를 정리해 실제 소득을 산정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내역확인서, 통장 입금 기록 등으로 지속성 소명
- 배달·플랫폼 노동 —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소명
관건은 "월급명세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다만 소득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빚이 너무 커서 3년을 갚아도 답이 없다고 느껴 파산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쓰고도 여력이 남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파산을 신청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채무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지만(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판단의 축이 금액이 아니라 변제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 수준일 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경우, 혹은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 수준이어서 남는 돈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합니다.
이때 무리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더라도 3년을 버티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납입한 돈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해 판단이 어렵다면
달마다 편차가 큰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거나, 최근 몇 달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최근 소득 자료를 놓고 평균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가 갈릴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 판단의 출발점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변제 능력입니다
- 여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 정규직이 아니어도 소득의 지속성이 소명되면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득 편차가 크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상황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얹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파로스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온 도산 사무실입니다. 파로스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뭍이고 어디가 암초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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