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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연락, 받아야 할까 피해야 할까 — 채권추심 대응 5단계
빚 독촉 연락, 받아야 할까 피해야 할까 — 채권추심 대응 5단계
"전화를 안 받으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안 빠지더라고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빚 독촉 연락이 시작되면 대부분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연락을 피한다고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압류까지 갔을 때 남아 있는 방법과 개인회생을 통한 근본 해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오는 연락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빚 독촉은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계마다 상대도 다르고, 남은 시간도 다릅니다.
1단계 — 원래 빌린 금융사의 직접 연락. 연체 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 추심 위탁사, 또는 채권을 사들인 곳의 연락.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채권이 넘어가면 추심 주체가 바뀌므로, 낯선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단계 — 법적 절차. 지급명령, 소송, 그리고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1·2단계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3단계는 예고처럼 느껴지지 않게 찾아옵니다. 서류는 이미 여러 번 왔는데 확인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달라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죠.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을 때 — 실전 대화법
전화를 받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 "어느 회사이고,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 "원래 어느 금융사 채권인가요? 양도받으신 건가요?"
- "채권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추심에 착수할 때는 채권자와 채권 금액 등 기본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문서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원금과 이자, 채권 이전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말은 피하세요
-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 "다음 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제 빚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인정하는 말이나 소액 입금 한 번으로 그 방어수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 원만 넣어보시라"고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녹음, 문자와 메신저는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대응할 때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면
배우자나 부모님께 연락이 가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은 대신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대신 변제를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께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저는 이 채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이 정도로 충분하고,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기신 뒤 신고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추심에도 법으로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 상황 | 판단 |
|---|---|
| 밤 9시~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의 방문·연락 | 제한 대상⚠︎ |
|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반복되는 전화 | 제한 대상 |
|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 금지 |
| 협박, 욕설, "곧 구속된다"는 말 | 금지 |
| 법원·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서나 문자 | 금지 |
단순히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녹음과 캡처를 챙기신 뒤 금융감독원 1332, 경찰, 또는 대부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추심을 막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압류까지 왔다면
지급명령 — 2주가 갈림길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후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명의도용처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 2주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자마자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압류 —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해서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채권도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보호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손을 놓으실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급한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갚아야 할 원금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다음을 봐야 합니다.
근본 해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여기까지가 방어라면, 이제부터는 정리입니다.
소득은 있는데 원금 전부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일정 기간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해집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추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 사실이 통지되면 추심하는 쪽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수임 통지 이후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둘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멈춰 세울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아 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면책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정해진 변제를 마쳤을 때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들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피하지 마세요. 연락을 피해도 채권은 남고, 절차는 진행됩니다.
- 확인하세요. 회사명, 담당자, 원채권자, 양도 여부.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록하세요. 녹음과 캡처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확답하지 마세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면 충분합니다.
- 선을 넘으면 신고하세요. 야간 연락, 반복 전화, 가족에 대한 변제 요구는 제한 대상입니다.
- 서류가 왔다면 날짜부터 보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2주입니다.
- 구조가 안 맞으면 제도로 정리하세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파로스
법무법인 파로스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온 도산 사무실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독촉 연락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